공지사항

수입신고시 관세가 걱정이 된다면?

작성자
PODIUM
작성일
2024-06-08 17:18
조회
497


내가 사용하려고 구매한건데 관세가 나왔다면??
관세는 예상이 가능할까?
관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

해외직구해서 수입신고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목록통관)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(태국 약5,502THB)는 목록통관 대상이며,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※ 물품가격 =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, 내륙운임,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
(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“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”은 ‘명백히 구분’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)

(수입신고)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,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 등)에 대해 과세합니다.

*세율
관세는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, 기본관세율은 관세8%+부가세 10%가 부과됩니다.

너무 어렵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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