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(개인) 검증 강화 안내
작성자
PODIUM
작성일
2025-07-17 15:15
조회
340

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필수 정보
최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,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(개인) 정보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
🔍 왜 이런 조치가 시행될까요?
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해외 직구, 구매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불법 수입 신고가 문제로 대두되었고, 이에 따라 관세청은 허위 신고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납세의무자 검증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📌 주요 안내 사항
전국 세관은 소관 지역의 관세사무소, 특송업체, 구매대행업체 등에게 해당 내용을 홍보
한국관세사회는 전국 지부 및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
전자상거래 및 구매대행 관련 업계는 본 지침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함
🧾 수입신고 시 주의할 점
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(P+)를 사용해야 하며, 가족이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입대행업체 또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취인의 정보가 명확히 일치해야 하며,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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